새해부터 이륜차 (오토바이 등)에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 단속을 위해 전국 73개소 에서 24년 1월 8일 부터 2월 29일까지 계도 및 단속과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 부터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3년도 부터 전국 지자체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무인 후면 단속 카메라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있던 오토바이 단속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뒤에 달려 운행하는 오토바이 (이륜차)를 단속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오토바이는 빠른 기동성으로 경찰 단속을 하여도 요행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고 이를 추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 자동차(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오토바이(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발표 했습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최초 개발되어 도입되었을 때부터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 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계도 기간은 실제 시행을 위한 홍보기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를 미착용 하였을 때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아무리 바쁘고 시간안에 운행을 해야하더라도 언제 터질 사고로 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심각한 부상으로 부터 예방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을 최우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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