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속1 이륜차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후면단속 시행 새해부터 이륜차 (오토바이 등)에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 단속을 위해 전국 73개소 에서 24년 1월 8일 부터 2월 29일까지 계도 및 단속과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 부터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3년도 부터 전국 지자체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무인 후면 단속 카메라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있던 오토바이 단속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뒤에 달려 운행하는 오토바이 (이륜차)를 단속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오토바이는 빠른 기동성으로 경찰 단속을 하여도 요행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고 이를 추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