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1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4년 1월 이후) '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의 부칙에 따란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올해 1월 27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연장 유예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존 법령에 의거하여 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더 많은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되고 적용이 되고 나면 경영자의 책임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본 법령에 따라 상..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